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요양보호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정신적 · 신체적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08. 2. 4)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 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 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