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규정

응시자격

  •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서 시 · 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교육이수 및 시험합격 만으로 자격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 · 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자격자반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자반의 경우 ①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일 이후 수강등록이 가능함.

  • 5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합격 후 반드시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 및 연령제한이 없지만, 실제 취업 시에는 시설의 채용요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학력⋅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요건과 채용요건이 맞는지 등 취업시장에 대해 미리 조사한 후 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제외)입니다.

    ※ 병원 간병인, 노인시설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 7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셔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취업을 알선‧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은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근로 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8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시설이 지급합니다.

  • 9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회 가입 권유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0

    교육비 환불은 소비자관계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합니다.

  • 11

    기타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사업’에 게시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