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안내

요양보호사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요양보호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 1

    정신적 · 신체적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2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 · 자격증의 교부 등)
  •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3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4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08. 2. 4)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요양보호사 업무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 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배치시설
  •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 복지시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