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시 · 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자격: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내국인
·외국인:F-2, F-4, F-5, H-2비자 소지자
교육이수
·교육수강(이론, 실기 및 실습)
·교육수료증명발급(교육원 및 실습기관)
자격증시험응시
·1교시 35문항 2교시 45문항 총 80문제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합격자: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 CBT(컴퓨터시험) 상시 응시 예정
자격증교부신청
·교육원에서 진행대행 또는 개인진행 가능
자격증교부
·교육원에서 진행대행 또는 개인진행 가능